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 2002.12.10 | 367 | ||
출산휴가급여에 대하여 | 2002.12.11 | 367 | ||
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해요 ㅠㅠ] | 2002.12.11 | 367 | ||
급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2002.12.18 | 367 | ||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 2002.12.23 | 367 | ||
답변감사합니다. 또 하나 짧은 질문. | 2002.12.23 | 367 | ||
【답변】 기사에게도 최저요금을 | 2003.01.02 | 367 | ||
년차지급에 관해 | 2003.01.02 | 367 | ||
이런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 2003.01.03 | 367 | ||
【답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답변좀 | 2003.01.22 | 367 | ||
임신한 상태에서 실직할경우 | 2003.01.23 | 367 |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 2003.02.01 | 367 | ||
퇴직금에대하여... | 2003.02.10 | 367 | ||
근로계약자의 부당해고?? | 2003.03.05 | 367 | ||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문 | 2003.03.07 | 367 | ||
보도참고자료(2000. 3. 10)에 대한 질의 | 2003.03.26 | 367 | ||
노동조합 교육관련 해석을 해주세요. | 2003.04.10 | 367 | ||
평균임금정산관련문의 | 2003.04.25 | 367 | ||
【답변】 실업급여... | 2003.04.29 | 367 | ||
폭력 사용에 관하여~~ | 2003.04.30 | 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