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라라 2024.02.03 16:27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일일 근무 시간이 

9:00~5:00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근무중간에

근로자 개인의 점심 식사시간(10분)만 있고 따로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1. 9:00~5:00까지 8시간 근무의 근무 일경우

휴게시간을 량(몇분)을 주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 중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개인 점심 식사 시간도 짧습니다)

(업무상 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

2. 근로자와 협의 하여 5:00 이후 휴게시간(몇분?)을 주어도 되는지와

주어진 휴게시간을 고용주의 간섭이 없는 

회사밖에서 쉬는 걸로 하고 휴게시간 이후 퇴근으로 하면 되는지요?

또 이럴 경우 근로자가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 9:00 ~ 5:00 근무

     5:00 회사밖 휴식 -.1.  주어진 휴식 시간 이후 퇴근

                                 -  2. 바로 퇴근(근로자와 협의, 사고시 미 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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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근로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분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설정하여 운용 하시면 됩니다.

     

    2)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업장이 발달장애인을 케어 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부여규정의 적용을 제외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교대로 휴게하게 하던지, 해당 휴게시간에 별도의 시간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던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법에 맞게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지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시 종업 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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