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와이프 2024.02.04 13:41

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2020.11.25 14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4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0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9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38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138
근로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2018.10.15 137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1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6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35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5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4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4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4
임금·퇴직금 연장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9.10 13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