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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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8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2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2018.06.28 | 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0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00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7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7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7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 2018.10.04 | 153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153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