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와이프 2024.02.04 13:41

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37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05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1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67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22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0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48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622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71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21
기타 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가....없을지.. 2024.02.06 522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97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312
»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70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46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