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콜 2024.02.04 15:27

콜센터 상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서울지노위에서 부당징계 인정받고 근무하던 중 사측에서 징계취소 후 수위를 낮춰서 징계처분해서 이번엔 중노위 구제신청 중인데요. 

추가이유서 작성중인데 제가 사측에 찍혀서 본보기식 처벌을 받는중인데 찍힌 사례들을 구구절절 적어햐 하는 건지. 

아님 간결하게 그냥 사건만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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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사측이 기하에 대한 징계사유로 든 내용들을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징계사유중 지각과 같은 근태의 문제가 있다면 사측이 주장하는 지각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우선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되 해당 징계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의 다른 근로자의 경우 등을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 1) 사실관계와 다른 점은 적극 해명, 2)징계의 수위에 대한 반론등을 이유서에 담으시고, 본보기식 처벌이라 판단하신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징계사유가 표면적 이유일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 없이 귀하의 주관적 판단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본보기식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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