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슨 2024.02.04 17:03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으로 계산눌러보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와 2021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 비교했을때

 

1월1일 입사자는 2024년에 16개가 발생

1월2일 이후 입사자들은 모두 2025년에 16개가 발행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는 1년 미만으로 0년차로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지나 2023.1.1에 1년차 연차휴가가 비로소 발생됩니다.ㅁ

     

    2) 2021.1.1 입사자는 2022.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4.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5.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나, 2021.1.2 입사 근로자는 2022.1.1 1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3.1.1에 1년차 15일, 2024.1.1에 2년차 15일, 2025.1.1에 3년차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88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75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215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340
임금·퇴직금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2024.03.12 272
기타 취업규칙 관련 문의 2024.03.12 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2024.03.12 154
기타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3.12 191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24.03.11 154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46
기타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24.03.10 77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88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214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207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60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87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2024.03.08 242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