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수리 2024.02.05 13:53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도 지부장 선거 출마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지부 규정에는 휴직 중인 자가 지부장에 출마 못한다라는 특별히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휴직 중인 조합원도 지부장 출마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 기간은 4월~6월이며 지부장 선거는 6월이고 지부장 임기 시작월은 8월입니다.
 
육아휴직은 선거기간에만 겹치고 지부장 임기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상태에서 지부장 출마가 가능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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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직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노동조합 선거에서 재직자인 조합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해 왔다면 휴직자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 피선거권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러한 성문화된 규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조합비 납부등 피선거권의 제약 조건이 없다면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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