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wssq 2024.02.05 15:01

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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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라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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