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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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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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 2008.09.02 | 1376 |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 2000.09.18 | 1875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 2011.10.13 | 5689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49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603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 | 2009.03.08 | 21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