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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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직자 처리 1 | 2009.12.16 | 2108 | |
휴직자 처리의 건 | 2008.10.08 | 136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6.26 | 45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1 | 2017.07.12 | 1069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1000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 2018.03.30 | 1770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 2010.06.25 | 2785 | |
휴직자로서 해고시 | 2002.10.04 | 988 | ||
휴직자에 대한 년차 발생과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산정 여부 | 2005.05.25 | 1603 | ||
휴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여부... | 2001.03.31 | 1693 | ||
휴일·휴가 | 휴직자연차휴가부여(근무 80% 기준은?) 1 | 2013.10.16 | 4447 | |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 2002.07.09 | 116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7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휴직자의 복직불가능시 퇴사처리 가능여부 | 2003.04.30 | 1016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 2013.02.01 | 1632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휴직자의 퇴직금 계산시 근속년수 계산방법 | 2003.07.05 | 3028 | ||
휴직자의 퇴직금은.. | 2003.10.27 | 1035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평균임금 | 2006.12.20 | 1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