뤄슁 2024.02.05 15:01

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2024.03.08 223
임금·퇴직금 퇴사일 2024.03.08 277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2024.03.08 308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89
임금·퇴직금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2024.03.08 197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78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94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8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3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5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46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9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40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