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팔사 2024.02.05 16:05

1월 1일에 연차 15개 부여받고

2월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4년인데

 

갑자기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12개는 월차이므로

올해 근무안하는 10개월치의 월차는 차감해서

 

제 잔여휴가가 7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받은 연차는 작년 근속분에 대한 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차가 왜있냐고 했지만

회사가 우기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입사일로 부터 얼마의 기간을 근속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귀학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발생한 올해의 연차휴가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청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21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3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54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12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94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96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30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3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86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213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152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10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32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30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72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40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517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