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연차 15개 부여받고
2월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4년인데
갑자기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12개는 월차이므로
올해 근무안하는 10개월치의 월차는 차감해서
제 잔여휴가가 7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받은 연차는 작년 근속분에 대한 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차가 왜있냐고 했지만
회사가 우기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1월 1일에 연차 15개 부여받고
2월말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4년인데
갑자기 올해 부여받은 연차 중 12개는 월차이므로
올해 근무안하는 10개월치의 월차는 차감해서
제 잔여휴가가 7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받은 연차는 작년 근속분에 대한 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월차가 왜있냐고 했지만
회사가 우기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21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54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94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6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30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3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86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213 | |
직장갑질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 2024.03.20 | 152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10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232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30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72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40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517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4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정확하게 입사일로 부터 얼마의 기간을 근속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귀학 입사일자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 1년에 대한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발생한 올해의 연차휴가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청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