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alria 2024.02.06 12:56

안녕하세요.

연차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22.9.1.~ 노조전임휴직(무급)자인데

2023학년도에 사용 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에 무급전임자 휴직 첫해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인데,

해당 근로자가 2022.9.1.~노조전임휴직자이니 2022년 기발생된 미사용연차수당을

2023년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2023.10.1.~2023.12.31.까지는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를 3개월 했고,

2024.1.1.~ 노조전임휴직(무급)자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질문

1. 해당근로자는 2024년 3월에 지급할 연차는 미발생인건지?

2. 해당근로자가 2023.10.1.-2023.12.31. 3개월 근무를 했으니, 3개의 연차가 발생인건지?

3. 해당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간 소정근로일수로 상시근무자 소정근로일수 비례 계산을 해서 연차일수를 계산하는지?

여기는 학교라서 회계년도(3.1.~다음년도 2.28.)로 계산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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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전임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 사용자) 인지 단순히 노사합의로 노조 활동을 위해 휴직한 경우인지 알기 어려우나, 무급이라는 근로조건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 하여 노조전임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이후 나머지 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노조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4) 2023.10.1~2023.12.31 사이 근로시간면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로 출근한 것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해당기간을 제외한 2023.1.1~9.30 사이 무급 기간을 제외한 2023.10.1~12.31 사이 3개월이 전체 소정근로기간의 80%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 1개월 개근에 따라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5) 단 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할 경우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노사협약(단협)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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