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린쓰 2024.02.06 13:07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사이 두번을 이직하게 되어 이직기간 중 일주일 정도

고용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었는데

이때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아님 2년이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23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23년 5월에 취업을 하여

23/5월~11월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후 11월 초까지 일주일정도 쉰 뒤

11월 2째주부터 다른 직장으로 3주정도 알바하는 일의 회사에 출근하다가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이직하여 12/1일부터 계속근무 중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관련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가능여부가 될련지요...?

 

궁금하여 문의남겨 봅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78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94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5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외 2024.03.07 1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7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2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5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4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5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9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99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7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