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루떡 2024.02.06 15:28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며,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산정, 24년 1월 26일 입사,일요일 주휴일

 

 1월분(1~31일) 급여 일할계산을 하려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나요?

 

  1번 2,000,000원/31일(그달월수)*6일(근무일수) →26,27,28,29,30,31

  2번 2,000,000원/31일(그달월수)*4일(실제 근무일) →26,29,30,31

 

 주휴수당이 포함되 있으므로 고용시작일~종료일 6일치를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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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6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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