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루떡 2024.02.06 15:28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월급제이며,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산정, 24년 1월 26일 입사,일요일 주휴일

 

 1월분(1~31일) 급여 일할계산을 하려합니다.

 어떤 방법이 맞나요?

 

  1번 2,000,000원/31일(그달월수)*6일(근무일수) →26,27,28,29,30,31

  2번 2,000,000원/31일(그달월수)*4일(실제 근무일) →26,29,30,31

 

 주휴수당이 포함되 있으므로 고용시작일~종료일 6일치를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6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2024.02.20 280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193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83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73
기타 콜센터 인센티브 2024.02.20 143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369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3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300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62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37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208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5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35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512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3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36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768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97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