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62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 2023.10.12 | 952 | |
근로시간 |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 2021.05.11 | 9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3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6.01.04 | 45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55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30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7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 2023.07.25 | 48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07 | |
» | 여성 | 임신기 단축 근로 시간 통보 1 | 2024.02.06 | 199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07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728 | |
여성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 2019.04.23 | 711 | |
해고·징계 | 임금 감소 근로재계약 도와주세요 빨리!! 급합니다 ㅠㅠㅠ 1 | 2021.01.26 | 673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1007 | |
휴일·휴가 |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 2019.10.17 | 1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의 선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협의하시되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