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ksenzhd 2024.02.06 17:35

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6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의 선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협의하시되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0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2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4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7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97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