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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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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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의 선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협의하시되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