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2시간/일)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근무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과는 무관하게 10시 ~ 17시까지 근무해달라고 해도 노무적 이슈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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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문의 | 2024.02.23 | 315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30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6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2024.02.22 | 378 | |
휴일·휴가 | 최소 근무인원 | 2024.02.22 | 119 | |
휴일·휴가 |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 2024.02.22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215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기타 | 퇴사를 한다고하니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 2024.02.21 | 20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366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40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19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9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4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64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294 | |
해고·징계 |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 2024.02.20 | 199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84 | |
기타 | 휴직 복직 | 2024.02.20 | 181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시간의 선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협의하시되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