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해밤달 2024.02.06 20:32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5일근무) 근무자로써

매월 급여액 기본급(2,536,800원),시간외수당(963,200원) 총액 3,5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연차수당액 청구시 월 고정수당 합계액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채용시 연봉4,220만원(세전 월 350만원) 받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위와 같이 월급을 산정하여 작성되었길래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퇴직금등 제반수당에 있어 퇴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라며 질문드리며 그냥 월급 기본급350만원으로 해주세요. 라며 말했더니 불이익이 없다고 하며, 이런 건설현장은 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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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가정하여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월 350만원의 임금중 시간외 수당 명목의 금원이 실제 시간외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액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체가 소정근로(18시간, 140시간)에 대가임에도 형식적으로 이를 거짓으로 시간외 근로 수당 963,000원이라고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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