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돌군 2024.02.07 11:31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비등기임원(근로자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 많은분들에게 도움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예정:  부장에서 이사로 진급시,

 

 * 계약서작성 >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해야하는지 아님 임윈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위탁계약서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을 하면 되는걸까요?

 

 * 4대보험 재가입 > 만약 2/28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진급시 

                                2/28일자로 퇴사후 3/1일로 현실적퇴사로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4대보험 재가입)

 

* 퇴직금 > 정관상 임원기준에 따르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부여 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및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 정관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업무 독자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절차를 밟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여 앞선 근로계약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후 임원의 업무에 대한 촉탁 혹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0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2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4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7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97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