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홍이 2024.02.08 09:48

안녕하세요

 

00대학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4개월차)

 

★ 질문사항

- 대학교 내 교원(교수) 동계 워크숍으로 1박 2일 가는곳으로 지원을 가게되었는데 출장비를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정산이 되는 부서에 물어보니 원래 학교는 출장비 지급 하지 않았고 대학교 행사로 인하여 가는것이라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자차로 가도 안나오냐 물어보니 자차로 왜 가냐고 되묻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 질의시 원래 학교는 그랬다. 그런적이 없다라고만 합니다...

 

1. 1박 2일로 가는데 출장비 지급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2. 자차로 가지 못하게 막을 권한이 학교측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든 제가 말해줘야 하는겁니까?

3. 학교에서 근무상이면 9~6시까지인데 6~다음날 아침까지는 초과근무인데 그걸로 말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294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410
산업재해 공상자 처리관련 문의 1 2024.03.07 202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243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441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2024.03.06 159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1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9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77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82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15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09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97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