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매나니 2024.02.08 11:18

연차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날짜 2019년 11월11일

퇴사날짜 2024년 3월 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였고  매년 100%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 미사용 연차는 없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ㅡ 2024년 11월10일까지 16개의 연차가 발생, 현재까지  5개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한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여  80%만근이 안되시 16개가 아니라  1개월 만근시 1개씩 계산한다고 하는데

 

실재 퇴사까지 4개가 발생하는걸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0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36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9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64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3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68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54
» 휴일·휴가 연차수 2024.02.08 310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97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31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71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2024.01.29 126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자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4.01.27 302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30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37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78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68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6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