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매나니 2024.02.08 11:18

연차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날짜 2019년 11월11일

퇴사날짜 2024년 3월 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였고  매년 100%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 미사용 연차는 없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ㅡ 2024년 11월10일까지 16개의 연차가 발생, 현재까지  5개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3월31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한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여  80%만근이 안되시 16개가 아니라  1개월 만근시 1개씩 계산한다고 하는데

 

실재 퇴사까지 4개가 발생하는걸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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