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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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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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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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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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수당게산 | 2024.02.29 | 15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70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7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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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334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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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