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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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2 | |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65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9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54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52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359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83 | |
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325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311 | |
근로계약 |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 2024.01.02 | 159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83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 2023.12.08 | 552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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