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사무직 , 매장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사무직은 1일 8시간 근무
매장은 6개가 있으며 각 매장별 근로시간은 매장별로 다릅니다.
매장근무자는 매장책임자 1명과 매장근로자 다수가 있으며
매장책임자는 1일 8시간 근무
매장근로자는 1일 소정근무시간( 예 : 5시간 근무) 합니다.
이럴경우 사무직/ 매장책임자/ 매장근로자 모두 통상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을 하는데
* 매장근로자는 매장책임자와 비슷한 일을 하니 단시간 근무자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각자하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장책임자는 매장총괄관리, 인력운영관리, 회의참석, 물품발주 및 물품정리를 주로 하고 매장근로자가 자리를 비울시 물품판매합니다.
매장근로자는 고객응대, 물품판매업무와 판매물품정리, 홍보, 시제관리, 를 주로합니다
* 그리고 각 매장별로 대표자가 같고 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각 매장별 매장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이럴경우 6개의 매장을 하나로 보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해야하는지 6개의 매장 각각 구분하여 통상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