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 2024.02.09 08:47

안녕 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저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설 명절 시간을 포함해서 근무를 해야  부분이 있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날 2월 9일 ~ 12일 대한 문의 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근무를 시작으로 설 명절이 있는 일요일까지 이며 2월9일,10일,11일 시간외 수당(휴일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월요일 또한 대체근무로 법정시간(0.5)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시간(1.5)를 계산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12일 부터 1주 18일까지 40시간을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16일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일근직 근무자는 12일 휴일시간으로 올려야 하고 16일은 시간외시간을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한주 40시간을 일하는 주에 하루라도 법정공휴일이나 또는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40시간이 아니고 주32시간을 근무해도 32시간 후로는 기간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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