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ppp 2024.02.09 23:17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유럽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회사는 '포괄임금제' 시행 중입니다.

 

1.

출장 전 출장 기간을 확인하고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에 대해 사내 경영에 문의한 결과,

해외 출장을 갔으면 출장지 시간을 따라라 / 유럽 현지에 설 연휴 & 삼일절이 있느냐

라는 답변과 함께 어떠한 보상이나 연장 근무 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연휴 기간인 유럽 현지 시각 2월 9일(8시간 근무), 2월 10일(근무 예정, 시간 미정), 2월 12일(8시간 근무 예정)에 근무를 했고 또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회사 입장처럼 어떠한 보상이나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나요?

참고로 출장지 업체 입장은 '설 연휴 근무하고 귀국해서 보상받아라' 입니다.

 

2.

회사 특성상 해외 출장 업무가 없다시피 하여 해외 출장 관련 체계가 없어 이번 제 출장 건을 시작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출장비를 '평일에 일비 & 식비 전부해서 10만원 지급, 주말은 일비와 식비 일절 지급 없음' 이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은 '주말에는 일 안하니 일비나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고, 제 입장은 '해외 출장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니 주말에도 지급해야 한다.' 입니다.

 

위 상황에 대해 정말 회사 입장대로 주말에는 일비나 식비 지급 없이 아무것도 받지 못 하나요? 

 

3. 

출장 출국 비행기는 한국 시각 기준 1월 29일(월) 오후 12시이고, 12시간 50분 비행 후 차로 추가로 이동하여 유럽 현지 시각 기준 1월 29일 오후 9시에 출장지 도착했습니다.

출장 업무 후 귀국 비행기는 유럽 현지 시각 기준 2월 29일(목) 오후 7시 35분이고, 10시간 40분 비행 후 차로 추가로 이동하여 한국 시각 기준 3월 1일(금, 삼일절) 오후 5시 자택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출장 이동 시간도 업무 시간에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상황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일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은 없다고 하는데

출국 & 귀국 비행시간, 출장지 도착 시간(오후 9시), 귀국 후 자택 도착 시간(삼일절인 3월 1일 오후 5시)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설 연휴에 가족도 못 보고 회사한테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답변이 정말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1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5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103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수당게산 2024.02.29 15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70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71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65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26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56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71
» 휴일·휴가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2024.02.09 225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83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5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31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해야하나요? 2024.02.07 681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1044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4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