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식이 2024.02.11 03:26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자에게 2022년까지는 격리하는동안 년차공제 없이 격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이 헌저히 낮아지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30미만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회사 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하게 될 경우 무급휴가로 변경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 팀소속이 여러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 업무가 전화로만 이루어져 

환경에 영향을 안받는 업무를 하시고 또한 무급휴가로 처리 하지않은 직급은 부장, 차장만 공가로 인정해주고

(취업규칙 내용엔 재택근무에 관련한 내용 기재되어 있지않음)

회사 규정상 보안으로 인해 재택이 불가능한 나머지 사원~주임은 년차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어긋난 차별적인 대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7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45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6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64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2018.08.24 45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43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3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6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15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49
»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342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33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