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츄 2024.02.11 19:20

안녕하세요. 상담을 하고싶은 내용이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했었을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당도 지급을 받고 

대체 휴무도 받았던걸로 기억을 해서 

 

지금 다니는 현직장에서 설 명절인 9일과 대체휴일인 12일에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휴일에대해선 언급이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으로 공휴일과 대체휴일 근무시에 대체휴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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