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2024.02.13 12:32

2024년 1월 중순까지 서울시내의 법인 택시회사에서 근무했으며, 18개월 이내 5인이상 4대보험 사업장 근무일은 약 10개월 가량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자발적 퇴사 처리 되었으나, 질병 퇴사 증빙을 통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2020년 5월 협심증 진단을 받았으나, 약으로 조절하며 법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앞 정차후, 차량 녹색 신호 변경 후, 차량 정상진행 중 횡단 보도로 뛰어듬) 직후, 횡단보도 근처에서 움직이는 사람만 나타나면 움찔거리거나, 심장이 조여오는듯한 통증 등, 여러 트라우마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2주 이상 받았고, 담당의사는 지속적인 치료를 권했으나,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도 명료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어 약 복용과 치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심장이 조여오는듯한 통증을 동반한 착시나 환시 증상이 반복되어 결국 올 해 1월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퇴사전 회사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회사에 부탁했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내용은 "자발적퇴사"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 및 협심증 진단/치료 진행에 대한 증빙은 가능하나, 고용OK의 내용을 찾아보니 의사의 진단서가 퇴사 이전에 발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달리 이야기 하면, 질병 퇴사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의사의 진단 및 소견서 날짜가 퇴사 이후라고 하여도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9주간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통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사고 후, 근무를 제대로 못하거나 중단하긴 하였으나, 1년이내 수 개월간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반복한 상황입니다.

 

(1) 일평균 10~16시간 근무, 1주 평균 56~60시간 이상 근무한 내역은 실제 근무 기록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발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상세 매출 내역에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간 확인 가능)

 

(2)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전 근무 06:00 ~ 16:00 , 휴게 시간 4시간 포함

오후 근무 16:00 ~ 02:00 , 휴게 시간 4시간 포함

 

(3)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초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일 소정 근로 6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 및 휴식 시간으로 간주한다"의 내용이 추가된 상태이더군요. 

 

(3)의 내용에 따라 실업 급여 인정은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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