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본 센터에서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각 10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연차(회계연도방식)는 10개월씩 근무했어도 1년씩 봐서 올해 14년차 20일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10개월씩 6년 ---60개월 + 2017년~현재까지 근무한 개월수 더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부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본 센터에서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각 10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연차(회계연도방식)는 10개월씩 근무했어도 1년씩 봐서 올해 14년차 20일 부여해야 하나요?
아니면 10개월씩 6년 ---60개월 + 2017년~현재까지 근무한 개월수 더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부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2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05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76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7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20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283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66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0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7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56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0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6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62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42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