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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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 2024.03.21 | 21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 | 2024.03.21 | 154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93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6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30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3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86 |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213 | |
직장갑질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 2024.03.20 | 152 | |
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10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23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30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72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40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516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4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