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iooii 2024.02.15 01:48

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21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30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54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12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93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96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306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3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86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213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152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102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31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302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72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40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516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