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 1 | 2024.03.04 | 241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24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40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65 | |
해고·징계 |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 2024.03.04 | 165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544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5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8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426 | |
근로계약 |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 2024.03.02 | 9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1051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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