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연차갯수자동계산기를 돌려보았는데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신입직원 입사일 : 23.8.21 (현재 재직중)

회계년도 기준 : 매년 1.1

 

이 신입직원의 경우 24.8.20까지 11개가 발생되어 소진해야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한달 만근시 1개 발생)

그렇다면 24.8.21부터 24.12.31까지는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2년차부터 15개가 발생되고

기존 직원들은 24.1.1부터 각자 근속년수 기준으로 다시 연차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입직원은 25.1.1에 15개가 발생되긴 할텐데

올해 24.8.21 - 24.12.31 기간은 연차 갯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2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80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0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7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67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07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79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66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50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75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4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6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19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58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62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38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