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람 2024.02.15 11:39

 

 안녕하세요.

2003년10월1일 입사하여 2023년 11월 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줬는데요.

입사년도 기준은 노동OK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데 회계년도가 달라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틀렸던 부분이 2004년 15개, 2005년 15개 2006년 15개, 2007년 16개...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 연차 15개를 받은 적도 없고 월차로 몇개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본인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3년이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2004년 15개로 인해 노동OK에서 계산 시 20개이지만 회사에서는 9개만 지급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318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2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66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45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319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8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81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219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94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71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51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7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91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4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79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