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서 근로한 지는 9개월 됐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기본급의 43.8%), 휴일수당(기본급의 6.6%), 연차수당(기본급의 5.5%)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수당이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그 회사 구성원이 되어근로하다보니 대체공휴일 출근(명절 대체공휴일 휴무), 임시공휴일 출근,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월차개념(연차휴가신청서 작성하여 신청)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무하고 있습니다.(회사소개서에는 복지 차원에서 하루씩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측에서는 1년치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있어서 이미 연차수당을 받았고 + 월차 개념으로 한달에 의무적(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으로 하루씩 휴무 했는데요
1년하고 하루 근로했을 때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