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상호간 근로하기로 계약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추후에 징계위원회 등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하는 경우에
지각이 아니라는 식의 노사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