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an 2024.02.19 09:30

제가 19년도 10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 10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퇴직금을 db형으로 지급을 하다가 21년 8월에 dc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1.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되는 시점 기준 19년 10월부터 21년 8월까지의 db형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2. dc형 퇴직금은 회사에서 납입주기에 맞춰서 부담금을 납입해야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 계좌에는 처음 개설할때만 돈이 납입되었고 그 이후는 납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회사가 제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되는건가요?

 

3. 만약에 회사가 여태까지 납입을 안했던 dc부담금을 한 번에 준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 제가 db형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dc형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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