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위원장 2024.02.19 10:15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직원이 상시 근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시설은 월 야간근무가 6번에서 7번정도발생합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전일18시출근하여 익일 09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23시부터 02까지(총3시간)입니다 또한 근무는 휴일에 상관없이 주간주간주간야간비번 패턴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또한 연가사용시 소정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아님 제외하는지에대해도 알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야간근무 new 2024.06.02 16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216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70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42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8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601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27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22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52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528
해고·징계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내용 길어요.) 1 2016.09.25 542
임금·퇴직금 연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2012.01.17 2758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13
기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1 2010.06.29 196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