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12.31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정년퇴직.
24.01.01부터 A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이런 경우 23.12.31까지 근로분은 퇴직처리하면서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12.31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정년퇴직.
24.01.01부터 A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이런 경우 23.12.31까지 근로분은 퇴직처리하면서 지급해도 되는지 질의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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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