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 사업장 특성상 월~일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209X시급=월급) 으로 운영.

휴무

 1주일 기준 : 월요일 시작~일요일 까지(각 2주에 2틀 휴무)

  - 각 주의 첫 번째 휴무 : 주휴일(유급)

  - 각 주의 두 번째 휴무 : 무급휴일(무급)

 

이러한 상황이고 기준일 경우,

 

질문1)

첫 번째 주에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를 못하였으로, 주휴일은 안생길테고 무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무급휴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첫 번째 주인 입사일에 중도 입사를 할 경우,

  첫 번째 주 월 : 

  첫 번째 주 화 :

  첫 번째 주 수 :

  첫 번째 주 목 : 출근1(첫 출근)

  첫 번째 주 금 : 출근2

  첫 번째 주 토 : 출근3

  첫 번째 주 일 : 출근4

 

질문2)

첫 번째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 월요일 시작일로부터 월, 화를 고정휴무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두 번째 주부터 고정휴무 : 평일인 2틀 중 월, 화 로 지정할 경우

  두 번째 주 월 : 휴무(주휴일)

  두 번째 주 화 : 휴무(무급휴일)

  두 번째 주 수 : 출근

  두 번째 주 목 : 출근

  두 번째 주 금 : 출근

  두 번째 주 토 : 출근

  두 번째 주 일 : 출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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