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 사업장 특성상 월~일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말(토,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209X시급=월급) 으로 운영.

▶ 휴무일

 1주일 기준 : 월요일 시작~일요일 까지(각 2주에 2틀 휴무)

  - 각 주의 첫 번째 휴무 : 주휴일(유급)

  - 각 주의 두 번째 휴무 : 무급휴일(무급)

 

이러한 상황이고 기준일 경우,

 

질문1)

첫 번째 주에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주5일 근로를 못하였으로, 주휴일은 안생길테고 무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무급휴일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첫 번째 주인 입사일에 중도 입사를 할 경우,

  첫 번째 주 월 : 

  첫 번째 주 화 :

  첫 번째 주 수 :

  첫 번째 주 목 : 출근1(첫 출근)

  첫 번째 주 금 : 출근2

  첫 번째 주 토 : 출근3

  첫 번째 주 일 : 출근4

 

질문2)

첫 번째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주 월요일 시작일로부터 월, 화를 고정휴무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두 번째 주부터 고정휴무 : 평일인 2틀 중 월, 화 로 지정할 경우

  두 번째 주 월 : 휴무(주휴일)

  두 번째 주 화 : 휴무(무급휴일)

  두 번째 주 수 : 출근

  두 번째 주 목 : 출근

  두 번째 주 금 : 출근

  두 번째 주 토 : 출근

  두 번째 주 일 : 출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31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7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415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37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43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59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6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523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582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419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9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5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1035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529
직장갑질 이러한 제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2024.02.29 2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