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51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90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7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444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222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383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4.04.03 | 30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3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352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3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93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230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502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