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3. 28.
2. 연가보상비 계산 일자 : 2024. 2. 29.
3.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가사용일수 : 25일 (22.3.28.~24.2.21.)
4.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가보상비 미지급
위의 경우 지급해줘야 할 연가보상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3. 28.
2. 연가보상비 계산 일자 : 2024. 2. 29.
3.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가사용일수 : 25일 (22.3.28.~24.2.21.)
4.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가보상비 미지급
위의 경우 지급해줘야 할 연가보상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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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7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215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340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72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54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91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3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54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46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77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88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214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07 | |
근로계약 |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2024.03.08 | 260 | |
고용보험 |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 2024.03.08 | 187 | |
산업재해 | 출근길 뇌경색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상 해당 여부 1 | 2024.03.08 | 24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93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