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3. 28.
2. 연가보상비 계산 일자 : 2024. 2. 29.
3.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가사용일수 : 25일 (22.3.28.~24.2.21.)
4.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가보상비 미지급
위의 경우 지급해줘야 할 연가보상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3. 28.
2. 연가보상비 계산 일자 : 2024. 2. 29.
3.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가사용일수 : 25일 (22.3.28.~24.2.21.)
4.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가보상비 미지급
위의 경우 지급해줘야 할 연가보상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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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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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4.02.01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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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50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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