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부여 하는 사업장입니다.
2023.1.1 ~ 2023.12.31 (1년간) 회사 전체 휴업이 아닌, 1개 부서만 휴업하였으며, 휴업사유는 :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1년간 휴업으로, 출근일이 없는데, 2024년도 연차(기본연차 및 가산연차) 는 발생 안되는게 맞고,
출근율 80% 미만으로, 1개월 개근 여부를 따져,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부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 부여 하는 사업장입니다.
2023.1.1 ~ 2023.12.31 (1년간) 회사 전체 휴업이 아닌, 1개 부서만 휴업하였으며, 휴업사유는 :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1년간 휴업으로, 출근일이 없는데, 2024년도 연차(기본연차 및 가산연차) 는 발생 안되는게 맞고,
출근율 80% 미만으로, 1개월 개근 여부를 따져,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 부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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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15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5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50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47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46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4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2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39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38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