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n 2024.02.21 16:26

안녕하세요.

3개월 마다 용역계약하여 계약직으로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회사와 합의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계약직을 종료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서류 작성함. 이후 정규직으로 약 7개월 근무한 뒤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백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계약직때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면접은 보았지만 형시적인 절차에 가까웠고, 정규직 입사를 위해 공개채용을 따로 지원한 것이 아니며 합의 하에 내부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은 가입되있지 않았습니다.  

 

총 근무기간: 22.06.~24.01.(1년 6개월)

용역계약 기간: 22.06.~23.05.(11개월)

정규직 기간: 23.05.~24.01.(7개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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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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